8. 배당절차
가. 총설
관리인은 관리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마다 그 수익으로부터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법원은 민사집행법
145조, 146조 및 148조 내지 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169조, 민집규 91조). 그리고 관리인은 교부 또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때 등 민사집행법 160조 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거나,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2조 1항, 2항).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강제관리신청채권자, 이중(二重) 강제관리신청채권자,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이전의 가압류채권자(다만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일반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일반가압류가 수익집행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견해와 일반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당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배당요구채권자 및 조세 등의 교부청구자 등에 한한다.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강제관리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배당받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는 전술한 7 다.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참조
나. 배당에 제공할 수익(배당재단)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한 결과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때에는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예컨대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배당)하게 된다(민집 169조 1항).
여기서의 수익은 법원이 정하는 배당기간(민집규 91조 1항 참조) 안에 현실적으로 수취한 금전
또는 현금화된 대금(수익이 금전이 아닌 경우)을 말하며, 수익의 발생시기 또는 변제기나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은 부동산을 소유하며 수익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강제관리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에 부과된 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와 공과금 이외의 조세·공과금은 교부청구에 의하여 부동산 수익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나, 관리비용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2호). 따라서 부동산 수익으로부터 부담하는
조세·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공제한 것이 배당재단을 구성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밖의 조세 및 공과금(교부청구된 것)을 변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일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관리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보전비용, 관리인에 대한 보수, 부동산의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관리부동산이 임차지상의 건물인 경우의 그 부지의 차임 등이 포함된다. 채권자가 관리비용을 예납한
때에는 그것을 공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강제관리신청비용, 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 협의의 집행비용도 관리비용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민집 53조 1항).
따라서 관리인이 위 집행비용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집행법원은 위 집행비용액을 계산하여
배당협의기일 이전에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배당요구신청비용은 공익비용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생계비로서 수익 중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뺀 것이
배당재단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문례) 집햄비용통지서
┏━━━━━━━━━━━━━━━━━━━━━━━━━━━━━━━━━━━━━━━━┓
○ ○ 지 방 법 원
집행비용통지
관리인
ㅇㅇㅇ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까지의 강제집행절차비용은 별지 계산서와
같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인)
┗━━━━━━━━━━━━━━━━━━━━━━━━━━━━━━━━━━━━━━━━┛
(별지 생략)
부동산의 수익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현금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민사집행법 199조에 준하여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할 수 있고, 또 법원은 민사집행법 214조를 준용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명하는 등 특별현금화 방법을 명할 수도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201조 2항, 208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강제관리절차에서
수익한 유체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관리인이 수령하더라도 채무변제로 간주할 수 없다.
다. 변제금 교부
(1) 요건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마다 수익을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은 앞서 언급하였다(민집규 91조 1항).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부동산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91조
2항). 이 경우는 배당을 둘러싼 채권자들 사이의 대립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인이 제1차적 배당기관으로서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2) 교부액의 공탁
(가) 의의
관리인은 변제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에 대한 교부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는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한 미확정채권에 대하여도 같다.
공탁후 권리확정 등에 따른 배당의 실시는 집행법원이 하게 되므로(민집 169조 4항), 공탁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신고하면 되고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데(민집 169조 3항), 이때에는 곧바로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때까지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이를 공탁하게 된다(민집 169조 4항, 160조 1항).
이곳에서는 관리인이 변제금을 교부할 경우를 설명하고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는 항을 달리하여 설명한다.
(나) 교부유보공탁
관리인은 변제금을 교부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불확정채권이나 가압류채권 등 민사집행법
160조 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교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2조 1항,
91조 2항, 민집 160조 1항, 169조 1항). 이 경우에는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인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를 공탁한다. 그러나, 변제수령문서·변제유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는
절차상 무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대로 배당하게 된다.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91조 1항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마다의 각 교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복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각별로 공탁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일괄하여
공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공탁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9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탁 후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법원이 민사집행법 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 배당표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배당을 실시하게 한다(민집 169조 4항).
(다) 불출석공탁
① 관리인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교부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2조 2항, 1항, 91조 2항, 민집 169조 1항).
관리인은 교부받을 채권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전술한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가 그 지급을 청구하면 앞에서 본 배당액 지급 방법에 의하여 차리할
것이다(송민 92-2 참조).
② 다만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관리인은 위
공탁에 갈음하여 교부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접규 94조, 82조 2항).
위 민사집행규칙이 공탁에 갈음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탁 외에
예금계좌입금의 방법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관리인에게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긍수령채권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반드시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보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송일 97-2, 20조의 2, 행정예규 477호 4조).
교부액의 예금계좌입금의 신청절차, 입금에 필요한 비용 부담, 이자의 귀속 등에 관한 상세한
것은 전술한 14. 파. (3) (라) 1) '공탁의 방법 ⑦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참조
(3) 사유신고의 방식
위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3조 1항).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은 사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공탁의 사유는 민사집행규칙 88조 2항 또는 92조의 규정 증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시하여
적어야 한다.
위 사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변제금의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배당을 하는 경우와 달리 배당계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다.
(4) 교부이후의 절차
관리인이 변제금을 교부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1조 6항). 법원은 그 결과를 기록에 편철하고, 아울러 성질상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여야 할 집행권원의 반환 또는
일부지급의 기재 등의 절차(민집 159조 참조)를 밟게 된다.
나머지 절차는 협의배당에 의한 절차와 동일하므로 라. '협의에 의한 배당' 부분 참조.
라. 협의에 의한 배당
(1) 총설
배당재단으로써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때에는 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채권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배당방법, 배당액 등을 정한다.
즉 관리인은 수익처리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단위기간경과 후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일통지서(문례 1)에는 수익금·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문례 2)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1조 3항). 이 배당계산서는 배당표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각 채권자가 배당협의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준비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2) 협의성립의 요건
협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하다(채무자의 찬성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협의를 위하여는 모든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결석 채권자의
동의서 또는 결석 채권자가 참가한 협의서가 제출되는 일이 있다. 그 내용이 출석 채권자의 의견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서면의 성립에 관하여
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의하여 증명을 구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관리인이 배당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민집 169조 4항, 145조 2항 참조).
(3) 협의 내용의 한계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있어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①
특정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을 넘는 배당을 인정하는 것은 집행권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배당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설령 채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② 가압류채권 또는 집행정지 중의 채권을 위하여 공탁되어야 할 금전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현실적으로 교부할 것인지 또는 공탁할 것인지는 배당의 실시방법으로서 배당계산의 내용은 아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배당요구에 관한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자 상호간에 평등주의를 깨뜨리는 내용의 협의는
가능하다.
[문례 1] 배당협의기일 통지서
┏━━━━━━━━━━━━━━━━━━━━━━━━━━━━━━━━━━━━━━━━┓
배당협의기일 통지서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제ㅇ회 수익금에 대한 배당협의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장 소 ㅇ시 ㅇ구 ㅇ동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또는
관리인사무소)
첨부서류 배당계산서 1통
20 . . .
관리인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 (인)
┗━━━━━━━━━━━━━━━━━━━━━━━━━━━━━━━━━━━━━━━━┛
주의 : 1)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으로 하여금 협의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협의 및 금전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례 2] 배당계산서
┏━━━━━━━━━━━━━━━━━━━━━━━━━━━━━━━━━━━━━━━━┓
배당계산서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1. 수익금 원 내역
2. 집행비용 원
3. 조세공과금 원 내역
4. 관리비용 원 내역
5. 배당할 금액 원
채권자\구분 | 채권액 | 집행비용 | 배당비율 | 배당금 | 지급합계금
20 . . .
관리인 ㅇㅇㅇ (인)
┗━━━━━━━━━━━━━━━━━━━━━━━━━━━━━━━━━━━━━━━━┛
(4) 배당협의기일조서의 작성
관리인이 집행관인 경우에는 배당협의기일의 실시내용에 관하여 배당협의기일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민집 10조 참조).
[문례] 배당협의기일조서(협의성립의 경우)
┏━━━━━━━━━━━━━━━━━━━━━━━━━━━━━━━━━━━━━━━━┓
배당협의기일조서
사 건 2008타기 부동산강제관리
기 일 20 . . . :
장 소 관리인사무소
공개여부 공 개
관리인
사건과 관계인의 이름을 부름
채 권 자 출석
배당요구채권자
출석
불출석
채 무 자 출석
--------------------------------------------------------------
관리인
별지 계산서에 기한 수익계산의 결과를 보고하고 배당안 설명
채권자 등
협의를 한 후,
'(예 1) 위 계산에 의한 각 배당액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말하다.'
'(예 2) (전원 출석하여 배당안과 다르게 협의가 된 경우) 배당비율은 별지
경정 계산서와 같이 경정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를 것을 말하다.'
관리인
불출석한 ㅇㅇㅇ는 미리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배당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위
계산서에 따라 배당할 것을 고지하고, 출석한 각 채권자에 대하여 각 배당금을 교부한 후 이 절차를 종료하였다(예 1의 경우).
이 조서는 같은날 위 장소에서 작성하여 관계인들에게 보여준(읽어준) 즉 관계인들은
승인하고 서명날인(또는 서명무인)하였다.
채 권 자 ㅇㅇㅇ 서명날인(또는 서명무인)
배당요구채권자 ㅇㅇㅇ 서명날인(또는 서명무인)
20 . . .
관리인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
기명날인(또는 서명)
┗━━━━━━━━━━━━━━━━━━━━━━━━━━━━━━━━━━━━━━━━┛
(5) 관리인의 배당실시
배당협의기일까지 또는 그 기일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은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민집규 91조 4항 전문), 위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관리인은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민집규 91조 4항 후문).
다만 배당에 참가한 채권 중 가압류채권 또는 정지조건 있는 채권 등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견해가 나뉘었으나, 현재는 배당협의기일을 지정하여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되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액은 이를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것이다(민집 256조, 160조, 161조, 민집규 92조 1항, 93조 1항 참조).
(6)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과 사유신고의 방식
(가) 배당액 공탁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①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이 불확정채권 또는 가압류채권인 등
민사집행법 160조 1항에 적은 배당금액의 공탁사유가 있는 때 및 ②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2조, 91조 4항). 그러나 민사
집행법 49조 4호에 적힌 문서 즉 변제수령문서·변제유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대로 배당한다.
위 공탁의 요건, 성질, 절차에 관하여는 관리인이 교부할 변제금을 공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전술한다. (2) '교부액의 공탁' 참조).
(나) 사유신고의 방식
위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3조 1항).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은 사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공탁의 사유는 민사집행규칙 88조 2항 또는 92조의 규정 중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시하여
적어야 한다.
위 사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계산서는
변제금의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관리의 정지에 의한 사유신고의 경우에는 정지서류가 제출된
시점에 따라서는 배당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당계산서가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덧붙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당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배당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집행법원이 작성할
배당표에 관하여 참고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탁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169조 4항). 한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관리인은 위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민집규 94조, 82조 2항)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7)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의 조치
(가) 배당에 관하여 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바로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169조 3항, 민집규 91조 5항). 이 경우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부동산
수익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남은 민사집행법 169조 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과 그 산출근거,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3조 2항).
(나) 다만, 이 경우에는 ① 관리인이 제1차적 배당기관으로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즉
변제금을 교부하거나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불확정채권 등 민사집행법
[문례] 수익처리보고서
┏━━━━━━━━━━━━━━━━━━━━━━━━━━━━━━━━━━━━━━━━┓
보 고 서
ㅇㅇ법원 판사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제ㅇ회 수익금 원을 별지 내역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또는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91조 제6항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영수증 통
20 . . .
관리인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 (인)
┗━━━━━━━━━━━━━━━━━━━━━━━━━━━━━━━━━━━━━━━━┛
160조 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나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관이
하는 사유신고(민집 222조)와는 달리, 관리인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수익을 보관하고 있게 되므로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배당에
충당될 금전은 공탁하지 아니한다.
(다) 위 수익처리보고서나 배당협의 불성립의 사유신고서는 접수하여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강제관리기록에 편철하며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송민 91-1).
[문례] 배당협의 불성립의 사유신고서
┏━━━━━━━━━━━━━━━━━━━━━━━━━━━━━━━━━━━━━━━━┓
사유신고서
ㅇㅇ법원 판사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배당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 별첨 배당계산서 기재와 같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배당협의기일을 정하여 배당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채권자 ㅇㅇㅇ가 배당요구채권자 ㅇㅇㅇ의 채권 원금 중 ㅇ원을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6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배당계산서 1통
20 . . .
관리인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 (인)
┗━━━━━━━━━━━━━━━━━━━━━━━━━━━━━━━━━━━━━━━━┛
(8) 배당실시후 조치
관리인이 민사집행규칙 9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금을 교부한 때, 같은조 4항 또는
민사집행법 16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즉 협의에 의한 배당 및 다음 항에서 설명할 예정인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1조 6항). 법원은 그 결과를 기록에 편철하고,
아울러 성질상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여야 할 집행권원의 반환 또는 일부지급의 기재 등의 절차(민집 169조 4항, 159조)를 밟게
된다.
마. 배당표에 의한 배당
(1) 집행법원의 배당표작성
법원은 관리인이 위 사유신고를 하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정하여 채권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민집 169조 4항, 146조,
배당기일의 지정, 통지에 관하여는 제1절 14. 자.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참조).
배당표의 작성방법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민집 169조 4항, 150조 1항, 제1절 14
차. '배당표의 작성' 참조).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확정한다.
그러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69조 4항, 150조 2항).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조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민집 169조 4항, 151조 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에 관한 절차상의 흠을 이유
로 이의를 할 수 있으며(민집 16조),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집 169조 4항, 151조 1항), 또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집 169조 4항, 151조 2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제1절 14. 카.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참조.
(2) 배당의 실시
(가)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은 그 배당표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배당을 실시하게
한다(민집 169조 4항).
(나)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이 있고 그 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표 중
이의신청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있는 배당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원인이 되는 서류(민집 49조 2호)가 제출된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탁하도록 한다(민집 169조 4항, 160조 1항).
그러나 민사집행법 49조 4호에 적힌 문서 즉 변제수령문서·변제유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대로 배당한다(민집규 50조 3항 3호 참조).
(다) 다만 이의의 신청이 있더라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므로(민집 169조 4항, 154조),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또는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가 증명되거나 집행정지의 재판이 제출된 경우에 행하여야 한다.
(라) 관리인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은 위 협의에 의한 배당에서 본 바와 같다(민집규 91조 6항).
배당이의소송이 완결되어 다툼 있는 부분의 배당이 확정되거나 가압류의 본안핀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위탁을 하도록 한다.
배당의 실시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제1절 14. 타. '배당이의의 소' 파 '배당의 실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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